군복단속법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익명(chan0132)2024-09-27 19:45
답글
유튜브에 나오는 예비들은 뭐임? 부착 떼고 전투복 입고 방송하던데 신고하면 됨?
익명(211.235)2024-09-27 20:21
답글
ㄴ 제8조 (군복 등의 제조·판매의 금지)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에서 유튜버들이 군복입고 방송하는건 문화, 예술활동에 포함돼서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음
ㅇㅇ 3(118.235)2024-09-27 20:46
군복 입고 예초하는 새끼들 싹 신고해야함
ㅇㅇ 1(118.235)2024-09-27 20:31
아니 디지털 방상외피 입고 머리빡빡밀고 배달하는애가 배달와서 개깜짝 놀랬음
ㅇㅇ 2(223.39)2024-09-27 20:33
대충 요약하면 현역군인같이 보이면 안됨
Opskiwi(121.182)2024-09-27 20:36
답글
군복 바지만 입고 위에 사복 입은 야가다꾼은 누가 봐도 군인이 아니라 야가다꾼이니까 괜찮다고 들은 거 같은데
군복단속법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튜브에 나오는 예비들은 뭐임? 부착 떼고 전투복 입고 방송하던데 신고하면 됨?
ㄴ 제8조 (군복 등의 제조·판매의 금지)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에서 유튜버들이 군복입고 방송하는건 문화, 예술활동에 포함돼서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음
군복 입고 예초하는 새끼들 싹 신고해야함
아니 디지털 방상외피 입고 머리빡빡밀고 배달하는애가 배달와서 개깜짝 놀랬음
대충 요약하면 현역군인같이 보이면 안됨
군복 바지만 입고 위에 사복 입은 야가다꾼은 누가 봐도 군인이 아니라 야가다꾼이니까 괜찮다고 들은 거 같은데
특수부대출신이 아닌사람이 특수부대복장이나 패치붙이고 다녀도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