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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따르면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는 당시 훈련병 5명을 대리하던 국선변호인 B씨를 통해 A씨 가족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를 요구했다.

센터는 “지난 8월 열린 2차 공판에서 B씨는 A씨를 처음 찾아와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면서 “A씨는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가해자들의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는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B씨는 지난 8일 A씨 가족에 연락해 재차 합의를 요구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강씨는 300만원, 남씨는 500만원을 제시했으며, A씨 측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황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해 이를 거부했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86015?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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