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부사관인데 질문드립니다.
2019년 3월1일 임관하였고, 25년에 학사사관을 지원하게 되면 26년 3월에 입교하여 7월에 임관합니다.
그럼 2019년 3월 1일~ 2026년 2월28일까지 7년 복무한게 되고, 신분정지 후 장교후보생이 되지않습니까?
학사사관은 의무복무가 3년인데, 부사관 7년 + 장교 2년 2개월 복무 후 직보반 10개월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했을 때 복무기간이 딱 10년이 되게 되는데 이론 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시는 분 계실까요?
7년복무한 부사관도 직보반 출발할 때 6년 8개월 하고 출발하여 4개월 채운 후 7년만드니까..
이러한 행위가 장교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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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특정신분에서 10년이 아니라 간부 10년? 군복무 10년 둘중하나라 될겁니다 부사관 재입대라 인사과에 물어본기억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 dc App
병-전문하사 출신 부사관인데, 기여금 납부만 이상 없으면 경력인정해줘서 저도 단기따리 전역인데 직보 3개월 보장 받습니다. 부사관 출신이시면 기여금은 문제 없으실테니 충분히 받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