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당시 국회현장에 수방사령관 있었음. 오피셜인 것으로 보임. 계엄사령관도 인정함. 다만 계엄사령관이 보낸 것이 아니라 계엄사령관 임명 후 계엄사령부 구축 중에 수방사령관에게 연락했는데 국회현장에 있음을 알게됨.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선관위에 군인들 난입하여 당직근무자 휴대폰 압수 후 선관위 점거. 이후 경찰 10여명 와서 외부경비 및 군병력 추가증원되어 약 100명가량의 병력이 선관위를 점거. 선관위원장은 집에서 자다가 오후11시쯤 아내가 깨워서 비상계엄 소식을 알게 됨.

@@수정

100명가량이 아니라 500명가량의 병력이라고 함. 국회에 있던 인원보다 많았다고 함. (국회가280명)


헬기의 국회도착이 예정보다 20~30분가량 늦었는데 (시간은 정확하지 않음). 이 이유가 공군MCRC(중앙관제통제소?)에서 비행금지구역이라며 비행허락을 안해줘서 실랑이가 있었나봄. (오피셜은 아님.)


계엄사령관 포고문 발표 후 특전사령관과 계엄사령관이 수차례 통화했는데 특전사령관이 계엄사령관에게 "병력이 부족하니 경찰추가배치가 필요하다." 라는 요청 및 "공포탄 및 테이저건 사용해도 되는가?" 라는 요청. 이에 계엄사령관은 공포탄 및 테이저건 사용을 불허함. (특전사령관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필자는 추정함.)


의원질문 : 계엄사령부에서 법원(대법원인지 법원행정처인지 모르겠음.)에 판사 파견을 요청했는데 법원측에서 거절했다. 사실인가?

계엄사령관 : 모르겠다. 처음 듣는 사실이다.

의원질문 : 당신이 요청한 것 아닌가?

계엄사령관 : 그런 요청이나 명령한 적 없다. 확인 후 다시 알려드리겠다.


의원질문 : 양구군청에 군사경찰 들이닥쳐서 점거했는데 알고 있는가?

계엄사령관 : 몰랐으며, 역시 관련 명령 및 지시한 적 없다.


의원질문 : 국회로 가는 헬기안에 방첩사 소속인원이 함께 탑승해있었으며 이외에도 군이 출동한 모든 곳에 방첩사가 함께 파견되었다. 특히 국회의원 체포조를 방첩사 수사단장 (해사48기)이 직접 현장지휘했는데 체포조 요원들이 의원체포를 거부하자 방첩사 수사단장이 왜 안하냐며 쌍욕을 했다. 녹음본도 있다. 이 사실을 아는가?

계엄사령관 : 모른다.


종합적으로 보면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은 진짜 그냥 허수아비였던 것 같음 ㅋㅋㅋㅋㅋ 대통령,국방장관,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방첩사령관,출동 부대 지휘관들만 알았던 듯.


(추가)

오후 10시30분 비상계엄선포와 동시에 전군지휘관화상회의 소집. 주요내용은 국방장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명령불이행 시 항명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한다. 함참차장을 계엄부사령관에 임명한다.


(추가)

의원질문 : 국회에 출동한 병력 몇명인가?

계엄사령관 : 약280명정도였던것으로 알고있다.


(추가)

의원질문 : 방첩사에서 체포조100명을 차출하여 280명의 군병력외에 100명의 체포조를 국회에 투입.

사이버보안실 예하 정보보호단 인원을 선관위에 투입.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계엄사령관 : 모르는 사실이다.

의원질문 : 계엄사령관은 국회 군투입 사실을 티비보고 알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계엄사령관은 그걸 보고 본인이 명령하지도 않은 군병력들이 왜 국회에 있는지 의문점을 품지 않았는가?

계엄사령관 : 의문을 품었다.

의원 : 그래서 누구의 명령으로 군이 국회에 있는건지 진상파악 했는가?

계엄사령관 : 저것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 위임받은 권한을 받고 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계엄과에 건의를 받아서...(의원이 말 끊음)

의원 : 포고문 누가 작성했는가?

계엄사령관: 모른다.

의원 : 장관한테 (포고문을) 받았는가?

계엄 : 그렇다.

의원 : 장관이 누가 작성했는지 안알려줬는가?

계엄 : 그런 말씀 하신적 없다.


(추가)

의원 :조직에 대한 장악자체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작전이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계엄사령관 : 그렇다. 조직이 전혀 없었고, 나와 같이 수행했던 몇명하고 합참의 계엄과장과 두세명이 나를 도와줬는데 당시에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우리가 하는 큰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할 시간조차 부족했고 포고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를 하긴 했으나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었다는 (장관의) 말씀에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분동안 (포고문을 참모들과) 돌려보는 과정에서 대변인실에서 연락와서 다시 올라가서 시간만 수정해서(10시30분경 대통령의 계엄선언 이후 계엄사령관의 포고문 발표까지 1시간가량 지체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포고문의 시간을 사건당시현재시간으로 수정했다는 것 같음.) 포고문을 발표했다.


(필자가 해석하기에는 장관한테 계엄사령관 임명과 함께 포고문을 받고 뭔가 법률적으로 에바인 것 같아서 장관한테 "이거 법률적으로 문제없는겁니까?" 물었는데 장관이 "문제없다"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인 것 같아서 참모진들과 20여분정도 포고문 돌려보며 법률검토를 하는데 참모진들도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확신을 못하고 망설이던 와중 대변인실에서 당장 올라오라는 연락을 받고 참모총장이 올라갔고 침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포고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임. 본인도 확신이 없었으나 휘몰아치는 상황에 휩쓸려 계엄사령관 임명을 수락하고 포고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