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찾아본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의하면 경찰장구류와 안전ㆍ보호장비는 경찰장비로 관리되는데
제69조(장비의 사용) ① 경찰관은 현장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휴대장비 및 당해 경찰관서 보유장비 중 가장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기타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라고만 적혀있어 경관 개인이 안전을 위해 임의로 착용가능하는등의 자율성은 부여하지 않는걸로 보이는데
실무에서도 동일하게 장구류 착용을 지휘관이 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헬멧으로 경관의 안면, 후두부 보호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지역경찰, 형사 등은 알아서 판단해서 착용하는데 기동대의 경우 지휘관 판단 하에 일괄 적용됨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동대 아저씨들 맨몸으로 몸빵하고 피흘리는거보면 안타깝더라
그거 순경 임용돼서 기동대 들어가면 알게 됨 - dc App
이 댓글 보고 순경 시험준비함 수구
난 의경때 상대가 무기 있냐 없냐가 조건이었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패를 휴대는 하는데 사용 안할때가 대부분이고 누군가 달려든다해도 방패로 막는거 까지만 법은 그래도 현장에선 저 법대로 하딘않음
아하 알려줘서 고마워요
스윗한 지휘관들께서 국민들에게 위압감 준다고 기동화 대신 근무화, 방석모 대신 근무모 착용하라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