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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찾아본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의하면 경찰장구류와 안전ㆍ보호장비는 경찰장비로 관리되는데

제69조(장비의 사용) ① 경찰관은 현장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휴대장비 및 당해 경찰관서 보유장비 중 가장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기타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라고만 적혀있어 경관 개인이 안전을 위해 임의로 착용가능하는등의 자율성은 부여하지 않는걸로 보이는데

실무에서도 동일하게 장구류 착용을 지휘관이 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헬멧으로 경관의 안면, 후두부 보호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