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국내에서는 대테러활동이 군사시설내로 제한되어있음
군사시설 한에서 작전수행하는거고 국외대테러도 외교부가 대책본부장이라 임의로 실시할수가 없음
군이 국내 대테러작전을 하려면 대책본부의 장(경찰청장,국토교통부장관,해양경찰청장)의 요청을 받아야함
따라서 일반적인 국내 테러에는 경찰조직이 나서는게 맞는거임
액티브 슈터에 대한 대응할 근거법령도 있음(4번)
논외로 통합방위태세에 의한 투입도 가능한데 이때는
대테러가 아니라 최강의 초동조치부대로 생각하는게 맞을듯해
물론 지방에 따라 지원요소가 달라지고 어느곳은 대테러 특공,특임도 없는 지역도 있어서 조금씩 대응이 달라지는데
법적으로 보자면 이러니 왜 707이나 특임대 안갔네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음 군은 대테러 작전을 하기에는 굉장히 빡셈
출처 대테러센터 관련법령
- dc official App
그럼 만약에 제2의 김신조같은 간첩새끼들이 총들고 어디 마트나 터미널같은데서 개지랄하면 경특 아자씨들이 조지러 가는거임?
아니 대공혐의점이 특정되면 경이 아니라 군 작전으로 전환됨 - dc App
이런건 기밀 아니죠?
공개자료니까 가져오겠지? - dc App
대공혐의점 식별하는 애들도 따로 있는데 걔네가 현장 도착했을땐 뭐다? 그냥 기본적으로 경찰이 하도록 만들어둠
애초에 법령이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가 맞음.....
훠훠 테러방지를 방지하는법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