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자료긴한데 사단급 이하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2년간 보존 후 사단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관하고, 보존기간이 10년이 지나면 소속 군 기록물관리기관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한다고 나와있네요.
익명(country8157)2025-03-05 20:28
답글
병원장(부대장)은 DEMIS에 수록된 전자의무기록을 해당 서버에 10년간 보관 후 각 군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관하며 DEMIS를 사용하는 부대는 생성된 전자의무기록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백업된 전자의무기록은 적절한 저장매체에 보관한다. 다만, 각 군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시 원본과 함께 반드시 백업자료를 이관 하여야하며, 국군의무사령부에서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형식(국가기록원 표준형식인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등)으로 전자의무기록을 변환하여 DEMIS 자체프로그램 없이도 영구히 조회/출력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익명(country8157)2025-03-05 20:30
답글
이후 개정된 자료는 못찾았지만 영구 보관이라고 보는게 맞겠습니다.
익명(country8157)2025-03-05 20:30
답글
보험들때문제생길건없는거네
ㅇㅇ 1(106.101)2025-03-05 20:42
답글
지휘관한테 보고하고먹어야되나
ㅇㅇ 1(106.101)2025-03-05 20:42
답글
보고하는게 나중에 뒤탈날 일이 없습니다. 특히 병이나 부사관 신분이면 주임원사에게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옛날 자료긴한데 사단급 이하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2년간 보존 후 사단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관하고, 보존기간이 10년이 지나면 소속 군 기록물관리기관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한다고 나와있네요.
병원장(부대장)은 DEMIS에 수록된 전자의무기록을 해당 서버에 10년간 보관 후 각 군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관하며 DEMIS를 사용하는 부대는 생성된 전자의무기록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백업된 전자의무기록은 적절한 저장매체에 보관한다. 다만, 각 군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시 원본과 함께 반드시 백업자료를 이관 하여야하며, 국군의무사령부에서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형식(국가기록원 표준형식인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등)으로 전자의무기록을 변환하여 DEMIS 자체프로그램 없이도 영구히 조회/출력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후 개정된 자료는 못찾았지만 영구 보관이라고 보는게 맞겠습니다.
보험들때문제생길건없는거네
지휘관한테 보고하고먹어야되나
보고하는게 나중에 뒤탈날 일이 없습니다. 특히 병이나 부사관 신분이면 주임원사에게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걍 반가쓰고 민간병원서 약타는게 좋을수도있어
민간 기록은 안 남아서 문제 ㄴㄴ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