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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83년 12월 육군 수송대 차량을 정비하던 중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사고 후 접합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과 근육이 손상돼 지금도 손목을 거의 돌릴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신경계통 기능장애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면서 2022년 11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해당 등급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려 일반인의 평균 노동력 4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 등에 적용된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A씨의 부상 정도가 해당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인천보훈지청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들 다치지말고 안전하게 군 생활 하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3965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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