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판사는 “공수 훈련 당시 열외가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더라도 훈련 종료 후에는 의무중대나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었다”며 “A씨는 다양한 질환을 이유로 군 내부 의료시설과 민간 병원을 수시로 이용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굳이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는 추가 진료를 보지 않고 참으면서 군 생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가 전역한 후 7개월 동안 무릎에 다른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 살살들 뛰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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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 없으면 당연히 저렇게 판결나지
공수 수료하고 바로 전역 아니면 의무대 통해서 외진가면 되지않나
제대로 병원가고 진료기록 남겨놔라
기록이 없는데 뭔 보훈으로 지정하노 ㅋㅋㅋㅋㅋㅋㅋ 보훈부 새끼들이 애미뒤진건 맞는데 이건 군대에서 다쳐놓고도 증거 하나 안남겨놓은 쟤가 병신 맞다
기록과 녹음은 필수라 생각합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