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마다 방침이 다른데 맨인포스는 병사도 해준다더라
현역 인증 하는이유가 법적으로 규제가 있는건 아니고 업체가 나라에서 지정한 위장무늬 원단을 생산하는 지정된 공장에서 원단 받아다가 만드는건데,
민간인한테 국군 위장무늬 장비 팔았다가 민간인이 그거 입고 사고 치면 입찰이나 원단공급 계약에 불이익 받을까봐 업체가 알아서 현역인증으로 사리는거라고 봤던듯
익명(chan0132)2025-05-13 17:05
답글
공무원증 인증이라서 안될거 같은데..... - dc App
익명(employ8413)2025-05-13 17:07
답글
ㄴㄴ 애초에 군인 아닌 사람한테 팔면 불법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① 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조ㆍ판매 연월일
2. 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
3. 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군인은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연령을 말한다)
ㅇㅇ 1(211.235)2025-05-13 17:11
답글
'인증' 이라고 검색해보니까 병사도 해준다는 후기 글, 댓글 찾을 수 있음
근데 방탄복은 인증보단 중댐, 대댐이 통과시켜 줄 지가 관건일듯
익명(chan0132)2025-05-13 17:12
답글
예전에 업체에도 전화하고 국방부에도 왜 안팔아주냐고 물어보고 결론이 업체가 그냥 사려서 안파는거라는 글 본적 있었는데 장구류가 아니라 다른 품목이었나봄
익명(chan0132)2025-05-13 17:17
답글
@ㅇㅇ1(211.235)
뭔가 해석이 조금 이상한듯? 해당 내용은 장부의 기재•비치이고 내용을 보면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적어야 한다는거고 군인의 경우 군소속, 계급등으로 판매 장부를 기재한다는 내용이지 현역외에 판매할때 불법 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ㅇㅇ 2(211.246)2025-05-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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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11.246)
해당 법령 9조 봐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군은 8조 2, 3항에 의한 예외 사항으로 동원시에만 보급품 휴대 및 착용이 가능한거고, 평시 민간인은 소지 자체가 불법인데
보급품이 아닌 군용 장구류를 판매하는건 당연히 불법임
ㅇㅇ 3(211.235)2025-05-13 22:05
답글
@ㅇㅇ3(211.235)
제2조에서 말하는 정의에 대해서 다시 봐봐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위법령은 알아서 보고 이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수 군장들은 걍 업체에서 팔았다가 괜히 책 잡힐까봐 안 파는거지 대다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
ㅇㅇ 4(211.60)2025-05-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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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4(211.60)
2조 2항 말고 1항
규정에 따른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ㆍ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에 의해 맨인포스랑 하이퍼옵스 등 군복 제조업체가 개인 판매하는 피복 등 품목은 애시당초 군복임
맨포 피복, 에픽, 피코, 파우치 등 -> 애초에 군용 마크 달고 납품됨
하옵 피복 -> 파병복, 작전복 등 얘도 군용 딱지 달고 납품됨
ㅇㅇ 3(211.235)2025-05-13 22:41
답글
1. 판매를 안하는 이유? 민간인은 군복 및 군용품 소지가 불법임
2. 근데 군인 혹은 훈령에 의거해 소지가 가능한 경우? 장부 작성하고 판매함 ㅇㅇ
업체마다 방침이 다른데 맨인포스는 병사도 해준다더라 현역 인증 하는이유가 법적으로 규제가 있는건 아니고 업체가 나라에서 지정한 위장무늬 원단을 생산하는 지정된 공장에서 원단 받아다가 만드는건데, 민간인한테 국군 위장무늬 장비 팔았다가 민간인이 그거 입고 사고 치면 입찰이나 원단공급 계약에 불이익 받을까봐 업체가 알아서 현역인증으로 사리는거라고 봤던듯
공무원증 인증이라서 안될거 같은데..... - dc App
ㄴㄴ 애초에 군인 아닌 사람한테 팔면 불법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6조(장부의 기재ㆍ비치) ① 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조ㆍ판매 연월일 2. 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 3. 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군인은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연령을 말한다)
'인증' 이라고 검색해보니까 병사도 해준다는 후기 글, 댓글 찾을 수 있음 근데 방탄복은 인증보단 중댐, 대댐이 통과시켜 줄 지가 관건일듯
예전에 업체에도 전화하고 국방부에도 왜 안팔아주냐고 물어보고 결론이 업체가 그냥 사려서 안파는거라는 글 본적 있었는데 장구류가 아니라 다른 품목이었나봄
@ㅇㅇ1(211.235) 뭔가 해석이 조금 이상한듯? 해당 내용은 장부의 기재•비치이고 내용을 보면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적어야 한다는거고 군인의 경우 군소속, 계급등으로 판매 장부를 기재한다는 내용이지 현역외에 판매할때 불법 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ㅇㅇ2(211.246) 해당 법령 9조 봐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군은 8조 2, 3항에 의한 예외 사항으로 동원시에만 보급품 휴대 및 착용이 가능한거고, 평시 민간인은 소지 자체가 불법인데 보급품이 아닌 군용 장구류를 판매하는건 당연히 불법임
@ㅇㅇ3(211.235) 제2조에서 말하는 정의에 대해서 다시 봐봐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위법령은 알아서 보고 이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수 군장들은 걍 업체에서 팔았다가 괜히 책 잡힐까봐 안 파는거지 대다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
@ㅇㅇ4(211.60) 2조 2항 말고 1항 규정에 따른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ㆍ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에 의해 맨인포스랑 하이퍼옵스 등 군복 제조업체가 개인 판매하는 피복 등 품목은 애시당초 군복임 맨포 피복, 에픽, 피코, 파우치 등 -> 애초에 군용 마크 달고 납품됨 하옵 피복 -> 파병복, 작전복 등 얘도 군용 딱지 달고 납품됨
1. 판매를 안하는 이유? 민간인은 군복 및 군용품 소지가 불법임 2. 근데 군인 혹은 훈령에 의거해 소지가 가능한 경우? 장부 작성하고 판매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