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의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은 지난 5일 신병교육대를 수료한 한 신병을 렌터카를 이용해 부대로 인솔했다. 이 신병은 자대에서 새로 지급받은 K-2 소총을 소지한 상태였다.
그러나 신병은 새 주둔지에 도착한 뒤 소총을 차량에 둔 채 하차했고, 인솔을 맡은 부사관 역시 차량에 소총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렌터카를 반납했다.
이후 부대는 총기의 분실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로 사흘이 지나갔고, 지난 8일 한 민간인이 “렌터카 안에 소총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사고가 드러났다. 부대는 해당 신고를 전달받은 뒤 즉시 출동해 K-2 소총을 회수했다.
https://v.daum.net/v/2025061008110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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ㅖ?
50 - dc App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홀리....
최소 5명은 징계받겠네
둘다 개폐급이네
? 아니 그게 되노? 하다 못해 총기함 거치된거랑 현황판이랑 근무자 총기 넣고 빼고 할 때 마다 체크 할텐데 3일이나 몰랐다고?
자대 도착도 안했는데 소총지급하는건 또 뭔경우인지.. 대대 들러서 수령받고 소초투입되는 경우라고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데 - dc App
해안경계부대에다가 인솔자가 마침 렌터카 타고 부대 들어왔다가 신병이랑 같이 OP 들러서 총기를 받은 뒤 차에 실었다가 해안소초 들릴 때 신병만 내린다음 잠시 부대 복귀했다가 다음날 외박 나가서 그대로 차량 반납했다고 하면 또 말이 되긴합니다. 해당 소초 간부들은 얘 총기는 나중에 주려나보다 하고 신경 안쓴거 같고
중대는 이미 총기가 빠져나간 상태니 당연히 실셈했을 때 이상이.없고 신병이 배치된 해당 소초도 총기를 달라는 말이 없으니 총기 잘 보관하고 있겠거니 하다가 이 상황이 생긴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