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28·대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 모(26·중위) 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내렸습니다.
1심은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가 아닌,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1심은 피고인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함에 따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해당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강 씨의 형량을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6758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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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해서 판결을 내리다니… 얼마나 괘씸했으면
사람을 가혹하게 굴려놓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징역 단 5년 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심에서 5년 준 거보단 상향됐지만 육훈소 인분 사건도 6년이었는데 참...
이런 것 좀 여기에 퍼오지 마세요.
한국에서 고의성 없는데 5년이면 높게 나왔네 여론 역시 무시 못한다
판사는 당연히 군필자 일테고 판사가 아들이 있나? 아들 군대보냈나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28·대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 판사님께서 여성분이신것 같네.... 아들 군대보냈나보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