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피고인은 2009. 2. 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접속하고 해군특수전여단 공문 양식을 검색하여 찾은 후, ‘해군특수전여단, 수신 : 국가정보원, 참조 : 해외정보국 특수작전과, 해군 UDT/SEAL은 국가정보원의 해외 공작 및 군사기밀보호를 위한 우리측 요원의 파견요청을 승인하는 바이며, 이에 파견요원의 신상명세를 담당관에게 보고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 공문 양식의 앞 페이지에 있는 심사자란을 지우고 ‘정C5(5급)’, 제목란의 일부를 지우고 ‘…… 국가정보원 해외공작국 파견안’, 일시란을 지우고 ‘2009년 2월 9일 - 3월 17일’, 뒷면에 있는 문구를 지우고 ‘사. 수신담당관 및 심사관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하여 통보바랍니다.’, ‘발신담당관 : 해군특수전 여단본부중대 중위 백C6(내선 19××)’, ‘수신담당관 : 해군특수전 여단 본부중대 중위 백C6(내선 19××)’, ‘수신담당관 :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 특수작전과 공작관 박D1’, ‘수신심사관 :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 특수작전과 공작사무관 정C5’라고 각 입력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해군특수전여단 명의의 ‘해군특수전여단 요원의 국가정보원 해외공작국 파견안’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2. 하순경 경주시 신평동에 있는 경주보문단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해군특수전여단 요원의 국가정보원 해외공작국 파견안 공문을 그 정을 모르는 정C4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 특수작전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