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불 이하 상품 MADE IN USA 택배에 적혀있으면따로 뭐 할 필요 없이 관세 면제임?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원산지 요청 증명서 받아서 fta 관세 면제 신청해야함?알려주는 사람 천사
적혀있으면 보통 관세는 면제인데 그래도 부가세 10%는 내야함 간이통관신청 할텐데 그때 한미FTA 선택하는 칸 따로 있음
직구 첨이라 그런데 택배 뜯어서 상품에 made in usa 적혀있는지 보는건가요?
ㄴㄴ 보통 배대지 써서 신청하니깐 거기서 FTA 신청하면 부가세만 10프로만 내면 되고 가끔 까먹어서 한국 도착했을때 관세랑 부가세 같이 내라고 찍히면 배대지 문의해서 처리하거나 관세처 문의하면 됨 나는 직구 물건 사이트에 나오는 생산지 캡처해서 보내서 처리했었음
관세청 홈페이지에 관세계산기 있음 그대로 해봐
보통 FTA 건이면 구매처에 원산지 증명서 요청하고, 통관 신청할 때 FTA건 누르고 증명서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