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보세요


제14조(테러사건대책본부) ①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국외테러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테러사건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외교부장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

2. 국방부장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

3.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

4. 삭제 <2017. 7. 26.>

5. 경찰청장: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6. 해양경찰청장: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


제18조(대테러특공대 등) ①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특공대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 7. 26.>

④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및 진압작전은 군사시설 안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대하여 수행한다. 다만,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사시설 밖에서도 경찰의 대테러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 대테러특공대의 신속한 대응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 대테러특수임무대를 지역 단위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대테러특수임무대의 편성ㆍ운영ㆍ임무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애초에 국내대테러는 경찰밥그릇이지 군대밥그릇이 아닙니다 전쟁이 안났는데 왜 군인이 끼어들거라 생각하는지?

이건 걍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동일함 미국 델타포스가 국내대테러 사건하더냐?

누가 더 잘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걍 밥그릇이 경찰꺼라고요


군대에서 운용하는 대테러부대는 걍 "군사시설에 테러가 난 상황"에서만 개입한다니까요

이러면 "경찰이 어떻게 다 대응하냐 수십군데 터지면 그거 경찰이 대응 가능함?" 이런 판타지나 끌어오던데 그정도면 h시 선포될거부터 걱정해야될듯

그나마 남은게 국외대테러밖에 없는데(외교부는 실제 집행인력이 없으니까) 그거 파이라고 해봤자..

+ 좆말리아같이 개병신국가아니면 애초에 개입가능여부도 미지수(미국에서 한국인들대상 테러일어나면 김치코만도들이 갈까부터 고민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