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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징발법www.law.go.kr법에 따르면(14조) 소모품 제외 하고 원상으로 복구 해야함 대신 원래 주인이 복구를 원치 않거나 소멸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함
제14조(원상회복) 징발물은 소모품인 동산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이 해제되어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대상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그런데 19조 3항을 보면
③ 제14조 단서의 경우, 징발대상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ㅅㅂ 징발 때릴 상황이 오면 애초에 전쟁 때문일 확률이 거진 빼박인데 전쟁으로 인해 빠가지거나 폐차 또는 폐차 직전인 SUV를 나라에서 보상 안해줘도 법대로 했다고 뻐길 수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머리가 어질어질하네
대신 세금혜택으로 퉁치지 않냐
그건 징발 최우선 순위여서 그런거 아녔음? 징발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해주는 줄 알았지 툭 까놓고 SUV 소유자들 중에 전시 국가가 징발하고 보상 안해줌 시전하면 분노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을걸
개정은 했으나 내용 자체는 1963년 부터 지금까지 거의 안 바뀐 조항이 저거임
렉스턴 스포츠 샀는데 행보관한테 징발 당했다.
타스만이었으면 바로 비편제 차량 직행인데 까비 아깝숑
아직 잘 타고다녀서 4-5년뒤에 바꿔야지
렉스턴이면 XXXX-XX호지
징발물뿐만 아니라 전쟁에 파손된 땅, 건물, 인력들도 다 국가에서 배상해주자. 전후에 이미 국가부채고 산업시설이고 인력이고 다 나락가있을텐데 그게 대수노? 일단 국민들 피해입은 재산 영끌해서 다 배상해주자노
근데 그러면 나라가 남아나노?
북한땅 점령지를 나눠서 배상해주는게 더 낫겠다
북한점령지 etf만들어서 배당으로 갚아주면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