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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징발법www.law.go.kr



법에 따르면(14조) 소모품 제외 하고 원상으로 복구 해야함 대신 원래 주인이 복구를 원치 않거나 소멸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함


제14조(원상회복) 징발물은 소모품인 동산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이 해제되어 징발대상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징발대상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그런데 19조 3항을 보면 


③ 제14조 단서의 경우, 징발대상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ㅅㅂ 징발 때릴 상황이 오면 애초에 전쟁 때문일 확률이 거진 빼박인데 전쟁으로 인해 빠가지거나 폐차 또는 폐차 직전인 SUV를 나라에서 보상 안해줘도 법대로 했다고 뻐길 수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머리가 어질어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