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2947






육군 혹은 특전 픽셀의 자켓이지만 보급품이 아닌 특정업체에서 나온 사제 자켓 : 사복임 -> 금지


(지휘관 : '단. 야상만으로 얼어죽을 수 있으니 사제 자켓 껴입어라' 이런경우 -> 가능)




훈련때 사제 플캐나 장구류를 사용. : 군에서 지급한 보급품이 아님 -> 금지


(지휘관 : '그거 좋아 보인다. 사용해보고 후기 보고올려라' 이런경우 -> 가능)





규정에 사제 사용하지 말라고 나와있음.

단, 지휘관이 허락해주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