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무측에서 부대관리훈령은 퇴근하는 간부에게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고 답변이 여러번 나왔음
아 사제금지 규정하는 법적근거 없다고 좀
규정이라고 쓰인데로 곧이 곧대로가 아니라 분류를 보라고 좀
- dc official App
댓글 13
"병영생활"이란 생활관·근무·교육훈련 그 밖에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여기엔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당연히 퇴근한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지. 그런데 부대 내에서의 병영생활 범위에 대해서는 간부도 적용되는 게 맞다
ㅇㅇ 1(106.102)2025-12-11 20:22
답글
니가 주장하는 거 답변 증거라도 올리고 우겨야지 법무에서 여러번 그랬는데요!! 한 마디면 정당화가 되는 거임? 나는 예전에 양성과정 훈육요원 하면서 부대 법무장교한케 물어봤었는데 적용되는 거 맞다고 들었는데 어쩔 거임?
ㅇㅇ 1(106.102)2025-12-1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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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106.102)
양성과정이 병영생활에 포함되니까 맞다고하지 - dc App
글쓴 ㅇㅇ(58.78)2025-12-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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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ㅇㅇ(58.78)
아니 양성 대상자 말고 간부까지 적용되는 게 맞다고 했다니까 뭐래는거임
ㅇㅇ 2(106.102)2025-12-11 20:26
답글
@ㅇㅇ1(106.102)
그럼 넌 구두로 들은걸 어떻게 증명할거냐? 그리고 왜 군인기본법을 들고와?
그리고 사제 사용금지 파야?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는?
- dc App
글쓴 ㅇㅇ(58.78)2025-12-11 20:47
답글
@글쓴 ㅇㅇ(58.78)
진짜 ㅈ도 모르면서 씨부린 거였네ㅋㅋㅋㅋㅋ 저거 부대관리훈령에도 똑같이 들어간다. 웃긴 새끼네 이거
니가 근거도 없이 헛소리하니까 똑같이 대응해준 거 아니냐. 사제 금지파 아닌데? 근데 너 같이 아무 것도 모르면서 헛소리 지껄이는 놈들 때문에 괜히 피해 보는 사람 나오니까 틀린 거 틀렸다고 정정해줘도 지랄이네
ㅇㅇ 4(106.102)2025-12-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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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ㅇㅇ(58.78)
부대관리훈령 열면 첫 화면에 바로 보이는 걸 법령 찾아보지도 않고 지 믿고 싶은대로 쳐 믿네ㅋㅋㅋㅋ 너 데리고 있는 지휘관은 존나 피곤하겠다
ㅇㅇ 4(106.102)2025-12-11 21:23
답글
@글쓴 ㅇㅇ(58.78)
뭐라고 해명할지 돌아가지도 않는 멧돌 굴리는 워붕이면 개추ㅋㅋㅋㅋㅋㅋ
ㅇㅇ 5(106.102)2025-12-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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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ㅇㅇ(58.78)
혹시라도 저게 군인복무기본법에만 있는 거라고 한들 상관도 없다ㅋㅋㅋㅋㅋㅋ 부대관리훈령 첫 문장이 뭔지 보고 와라
ㅇㅇ 6(106.102)2025-12-11 21:57
ㅋㅋㅋㅋㅋㅋㅋ
ㅇㅇ 3(175.118)2025-12-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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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ㅋㅋ
ㅇㅇ 3(175.118)2025-12-11 21:15
이게 바로 지 좆대로 규정해석하는 새끼구나 ㅋㅋ - dc App
ㅇㅇ 7(106.101)2025-12-12 00:08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는
원칙적으로 군에서 지급된 보급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개인의 건강이나 용모관리, 그 밖에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인으로서 품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물품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를 준용하라고 함. 근데 난 사제 슬링 쓰다가 행보관들이 우리 행보관을 하도 갈궈서 드러워서 때버림ㅋㅋ 전투화는 그냥 승인받고 쓸 예정
- dc App
"병영생활"이란 생활관·근무·교육훈련 그 밖에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여기엔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당연히 퇴근한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지. 그런데 부대 내에서의 병영생활 범위에 대해서는 간부도 적용되는 게 맞다
니가 주장하는 거 답변 증거라도 올리고 우겨야지 법무에서 여러번 그랬는데요!! 한 마디면 정당화가 되는 거임? 나는 예전에 양성과정 훈육요원 하면서 부대 법무장교한케 물어봤었는데 적용되는 거 맞다고 들었는데 어쩔 거임?
@ㅇㅇ1(106.102) 양성과정이 병영생활에 포함되니까 맞다고하지 - dc App
@글쓴 ㅇㅇ(58.78) 아니 양성 대상자 말고 간부까지 적용되는 게 맞다고 했다니까 뭐래는거임
@ㅇㅇ1(106.102) 그럼 넌 구두로 들은걸 어떻게 증명할거냐? 그리고 왜 군인기본법을 들고와? 그리고 사제 사용금지 파야?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는? - dc App
@글쓴 ㅇㅇ(58.78) 진짜 ㅈ도 모르면서 씨부린 거였네ㅋㅋㅋㅋㅋ 저거 부대관리훈령에도 똑같이 들어간다. 웃긴 새끼네 이거 니가 근거도 없이 헛소리하니까 똑같이 대응해준 거 아니냐. 사제 금지파 아닌데? 근데 너 같이 아무 것도 모르면서 헛소리 지껄이는 놈들 때문에 괜히 피해 보는 사람 나오니까 틀린 거 틀렸다고 정정해줘도 지랄이네
@글쓴 ㅇㅇ(58.78) 부대관리훈령 열면 첫 화면에 바로 보이는 걸 법령 찾아보지도 않고 지 믿고 싶은대로 쳐 믿네ㅋㅋㅋㅋ 너 데리고 있는 지휘관은 존나 피곤하겠다
@글쓴 ㅇㅇ(58.78) 뭐라고 해명할지 돌아가지도 않는 멧돌 굴리는 워붕이면 개추ㅋㅋㅋㅋㅋㅋ
@글쓴 ㅇㅇ(58.78) 혹시라도 저게 군인복무기본법에만 있는 거라고 한들 상관도 없다ㅋㅋㅋㅋㅋㅋ 부대관리훈령 첫 문장이 뭔지 보고 와라
ㅋㅋㅋㅋㅋㅋㅋ
아오 ㅋㅋ
이게 바로 지 좆대로 규정해석하는 새끼구나 ㅋㅋ - dc App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는 원칙적으로 군에서 지급된 보급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개인의 건강이나 용모관리, 그 밖에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인으로서 품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물품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를 준용하라고 함. 근데 난 사제 슬링 쓰다가 행보관들이 우리 행보관을 하도 갈궈서 드러워서 때버림ㅋㅋ 전투화는 그냥 승인받고 쓸 예정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