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을 하는 장병들을 관리하는 훈령이지

저게 전 간부들 싹다 통제먹이는 훈령이 아님

이미 법무측에서 부대관리훈령은 퇴근하는 간부에게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고 답변이 여러번 나왔음

아 사제금지 규정하는 법적근거 없다고 좀

규정이라고 쓰인데로 곧이 곧대로가 아니라 분류를 보라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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