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의 힘을 빌림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육군 간부들은 아래와 같이 총 11종의 방대한 법정 의무교육 이수를 강제받고 있으며, 이를 성과상여금 등 인사 평가의 필수 지표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수 대상 교육(11종): 성인지 교육, 자살예방교육,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청렴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인권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안전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불법도박 예방교육.
2. 민원 제기 사유 (현장의 고충 및 실태)
직무 연관성 결여 및 군인 정신: 본 민원인은 국가 방위를 책임지는 군인으로서 전투 준비태세 완비와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면 언제든 성실히 이수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교육 중 상당수는 군인의 특수한 임무 수행과는 무관한 일반 사회용 교육으로,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현장의 지배적인 여론 및 형식적 이수: 과중한 업무로 일과 중 이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간부가 업무 중 영상을 틀어만 놓거나 퇴근 후 무의미하게 '수치'를 채우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질적 성취보다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변질되어 간부들에게 깊은 자괴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개인 휴식권 침해 및 초과근무 미인정: 일과 중 교육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결국 개인 정비 시간이나 주말 등 사적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국방부 지침에 따른 필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않는 '무임금 노동'과 강요된 희생은 간부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성과급 반영의 부당함: 훈련과 작전 등 실질적인 군사적 성과보다 비직무 교육 이수 여부가 성과급 산정의 주요 지표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는 정예 간부들의 복무 의지를 꺾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 건의 사항 (요청 내용)
교육 항목의 과감한 슬림화 및 통합: 군인에게 꼭 필요한 핵심 소양 교육을 제외한 비직무 교육은 과감히 삭제하거나, 하나로 통합한 '군 맞춤형 소양 교육'으로 개편하여 행정 소요를 대폭 단축해 주십시오.
성과상여금 연계 지침 재검토: 단순 영상 시청 여부로 간부의 역량을 평가하기보다, 실질적인 직무 수행 성과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식적인 교육 시간 보장 및 보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일과 시간 내 집중 이수 여건을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사적 시간을 활용할 경우 초과근무 인정 등 정당한 보상을 해주십시오.
4. 결론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오직 적과 싸워 이기는 임무에만 몰입하고 싶습니다. 현장 간부들이 형식적인 행정 교육으로 인해 지치지 않도록,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ㅈ같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