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현부심 받고 전역하거나 공익으로 신분전환 됐을 때



병사들 넣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지급 의뢰를 (이전)소속부대에서 하도록 돼 있음 



위 해당되는 인원의 경우 본인이 사회나가서 적금 해지하고 



관련 서류를 부대 인사과에 전달하고 매칭지원금 받아가면 됨




실무자 과실로 진급명령 늦게나서 월급 적게받는 경우도 있긴한데


개폐급새기들이면 진급 자체를 못했을테니 해당사항 없고 




신분전환자 매칭지원금 말곤 부대 연락해서 차액 받고 그딴거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