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정도로 심각하진 않으려나??
혹시몰라서 만약 만든다면 어떨까 싶어서
뻘글하나 작성해봄

운영방안 (1차 제시분)

1. 입대자의 병과는 육군 특공보병으로 통일
2. 입대시 육군부사관후보생 신분으로 16주의 기초군사훈련 후 임관
3. 임관 후 48개월의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복무기간을 가짐
4. 48개월 이후 희망자는 복무연장, 장기복무 가능
5. 군생활기록을 토대로 한국 주민등록증 발부 검토
6. 복무기간동안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이긴 하나 아직 한국 시민이 아니므로 공무원 기준으로는 '특별 계약직 9급 공무원' '대한민국 육군 하사' 로써 공무원증 발부 및 지급
7. 복무자들을 위한 각 군단 예하 특공연대 신설
예시:  7x0(수도군단), 7x1(1군단), 7x2(2군단)~~ 2x1,2x3 신속대응여단 등
사유는 기존의 701, 702, 703. 705 등의 특공연대, 201, 203 신속대응여단과의 구분

추가
1. 지휘관 및 소대장, 선임부사관단은 현역 한국군 간부로 둔다.
2. 부대예하에 현직 국립 중,고교 교사를 파견직으로 둔다.(2~3명 국어, 영어, 역사 과목)
사유는 수요일 정훈교육때 한국어나 역사 교육 어떨까 싶음
3. 한국 시민권 취득자의 경우 희망시 대한민국 육군 야전 및 국직부대로 전출이 가능하다
4. 급여 및 수당 등의 금전및 복지정책은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 체계와 동일하다.
5. 규정 및 규율은 대한민국 육군과 동일하다
6. 피복 및 무장등의 보급 역시 대한민국 육군과 동일하다.

7. 24개월의 영내대기 생활 이후 희망자는 숙소 신청시 독신자숙소 거주가 가능하다.
8. 주둔지는 현 파주, 인제, 철원 등 전방 사단 FEBA 부대의 일부를 대체한다.
9. 특공보병 병과로서 한개 대대씩 현 운용중인 육군 보병사단 수색대대와의 로테이션으로 GP에 투입된다.

10. 육군 특수전교육 및 해군 UDT, 해병 수색 교육의 교육 기회 부여 (공석 고려)
11. 진급 규정은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과 동일하다.

- 전사 및 포로가 되었을시 국가유공자로서 즉시 한국인으로 대우 하고 전사시 1계급 추서 현충원 안장한다.
- 적국에 포로가 되어 생포시 대한민국 육군 장병으로써
제네바협정 및 포로송환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라고 했을때

현실성 제로임?
망상같긴 한데
나쁘지 않을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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