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화랑대 연구소에서 2020년에 내놓은 논문을 얼마 전에 알게되서 읽어봤는데 결론은 현역들은 전방 경계나 각 작계 상 맡은 임무가 있어서 빼기 힘들지만 예비군은 거기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라고 나옴


근데 2020년에 나온 논문인데 상비예비군을 위한 관련 법 개정 공포가 2021년 12월인 걸 감안하면 국방부는 필요시 상비예비군 대상으로 해외파병 자원자를 받을 생각이 있는건가 싶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