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실시되는 각종 권역 이동 유예제도(ex. 다자녀 셋째 8살 까지 유예 등)는 내년 부로 미시행
2. 진급자는 구분없이 최대 2년간 유예가능
3. 유예를 끝내거나 미실시 한 당해년도 전반기, 후반기 중 택 하여 교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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