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야기는 아니고 동기 이야기인데 선임이 자꾸 내 침대에 지몸을 던지길래 꼴받아서 ㅈ되보라고 이불밑에 빠루 넣었다가 선임이 빠루에 처박고 의무실로 실려갔는데 이거 솔직히 과실은 없지 않냐?
그거랑 비슷한거 했다가 분대원 부모님한테 민사걸려서 500만원 물리고 부대에선 생활관출입 금지당함
누가 내 음식 훔쳐먹는거 같아서 거따가 락스 탄거랑 똑같잖음...
그거 고의성 있어서 처벌받을텐데 - dc App
어떠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결과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하지 ex) 창 밖에 돌 던지면 지나가던 사람이 맞을 수 있겠지만 알빠인가 하고 던지는 경우 =>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 폭행/상해 기타 등등 이론 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의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 dc App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을 피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