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학장비? 현역아닌데 왜 필요함?"
아마 이갤 단골 멘트일거다.

사실 소위 조준경은 민간에서도 수렵과 스포츠에서 사용도 해오고 있다.

군으로 넘어와서 봐보자.
모부대에서 완전예비군대대가 창설되면서, 그에 대한 발전도 도모하고 있는 상태고 신분이 예비군인 사람들이 부대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갈 것이다.

동원사단 근무자면 알것이다. 작계를 보면 필요하다. 어디 향토예비군 수준의 작계가 아니라 부대에 있다보면 정말 중요장비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

사실 신분의 문제보다 이글을 쓴 이유는. 그렇다 현역들의 개인구매가 막혔다.

아쉽지만 이젠 '현역이면 카페가 뻘소리말고'라는 소리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알거다.

이제는 광학장비를 업체를 끼지않고 개인으로 구매해야하는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오텍같은 경우 모 업체가 아예 본사 컨텍을 막아놓은 상태라 포기해야하는 웃긴 상태라는게 어이가 없을 다름이다.

지금 우리가 여태껏  주문해왔던 제품들의 기업들은 이제 개인구매가 막혔다. (ㅇㅍㅇㅇㅅ, ㅅㅇㅌㅅ 등등)
왜그러냐면, 공무원(현역)이라서 광학장비를 구할수 있는게 아니고 신분 증명이 되니까 총포법에 저촉하게 하지않게해주고 그냥 선한 의도가 있으니 그냥 통관시켜줘서 쓰면서 가끔 검사나(사진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말도안되는 씨 ㅋㅋㅋㅋ) 하여 상태 확인해주는 의도로 구매를 하게 해준거다.

정말 FM대로 군에서 사용하는 광학장비(총포법에 저촉되나 군용사용에 목적이 있는 제품들)를 통관시키려면, 방위사업청을 통해서 그 제품의 통관을 진행한다.
부대 공문을 발송하고 그 사용목적과 보관 사항을 고려한 내역을 알려주면 통관엔 문제가 없다.

문제는 개인이 통관을 시킨사례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거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사실 나도 진행해보려고 하였으나... 솔직히 복잡하고 돈까지 들이면서 부대원들에게 협조구해서 공문까지 발송해야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너무 귀찮고 힘들다.

참고로 업체들이 총포소지허가를 낼수 있고, 수렵허가가 있는 사람들에게 못판다면서 들먹이는 ITAR과 EAR 등의 사항과 군용이라는 말도안되는 핑계는 정말 어이가 없는게,

일부는 물론 군에게만 판매하는 제품이라 그럴수 있지만,
UH-1 이나 515GM 같은 장비는 민간인의 소유가 허용된다.
태생 자체가 군용 제품 자체가 아니니까요 시밬ㅋㅋㅋㅋ

그리고 경험상 미국외 반출을 진행할때 서류를 쓸때 End user가 소유하며 재수출을 하지않겠다는 서약서나 그런서류를 쓰면 반출도 쉽다. 물론 그게 부담이라면 부담이 될수도 있겠지만ㅇㅇ

(3줄요약)
1. 모든 제품은 아니지만 일부 조준경들이나 뭐 그런제품은 정식서류를 쓰면 잘 반출된다.
2. 정식으로 군용을 사용하려면, 방위사업청을 통해 들여와야 하는것이 정배다.
사실 현역 개인구매는 총포법을 넘기려고한 공무원 배려 정서상의 구매였다.
왜냐면 경찰청이 뭐라안하면 단속하는 곳이 없잖아 그치?
3. 방위사업청 개인구매 사례가 없기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라도 구매가 힘든것이다.


PS. 방첩사 같은 군기관에서는 방위사업청을 통해 부대 재산으로 등록된 즉 군납으로 들여온 제품이 유출된것이나 주한미군에서 유출된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는 거지 영점조절이 된다하여 개인이 통관시킨 제품은 잡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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