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징발목적물) 징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ㆍ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인 동산


가. 식량, 식료품, 음료수


나. 의약품


다. 건축용 및 축성용(築城用) 재료


라. 화학용품


마. 연료


바. 통신용품


사.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


2. 비소모품인 동산


가. 선박, 항공기, 차량, 그 밖의 수송기기 및 그 부속품


나.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


다. 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


라.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마. 의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


바.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사. 동물


아.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등 비소모성 물품


3. 부동산


가. 토지


나. 건물


다. 인공구조물


4. 권리


가. 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차량, 식음료, 기타 자재, 아니면 군 작전상 긴요한 물품이면(한마디로 결정하는 사람 마음) 뭐든 가능하다고 나와있던데 이걸로 상당수 커버하지 않을까 생각함

사실상 합법적 긴빠이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