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호텔로비 백화점 등 명백하게 관리 주체가 있는 곳에서 물건을 주우면... 관리하는쪽에 돌려주면된다. 물론 전번남기고... 그래야 보상금 받으니...
직접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물론 전화기을 주워서 곧장 연락하는거면 죄가 안되고...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을때는... 본인이 주워서 편할때 돌려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님
즉 길거리나 공원같은곳에서 주운것은 가져갔다가 돌려줘도 됨...
아래 시계는 어떤 경운지 본문이 없어서 모르겠음.... ㅎㅎ
사우나면 말다했네
점횡이야
영업장이자나 사우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