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뭐냐? 근로자는 아니다.근데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는 있었다? 볼만한?고용노동부가 원래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함?괴롭힘이 있다면 있는거고 없다면 없는거지 볼만하다는 건 뭔 뜻이여?
민사소송 요건만 만들어 준것. 요약: 개인이 알아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