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內亂罪, rebellion)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내란의 사전적 정의는, 정부를 뒤엎을 목적으로 '나라 안에서 일으킨 무력 투쟁'이다.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유린(공격)하는 것이다." (출처 : 인터넷).
잠, 잠만, 여서 국토의 '참절(僭竊)'이란, 알다시피 말이지, "어떤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여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을 침해하는 일." 이랏고.
근데, 이재며이의 '스승' 격인, 즉 '멘토(mentor)' 격인 조갑제는 12·3의 목적이 '부정선거 규명'에 있었닷고 학~실히 못박았닷고. 아래 기사를 참조 하가라. 킁!
"부정선거를 밝혀내겠다는 망상이 더 큰 동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홧김 계엄령이 아니라 망상 계엄령, 즉 미치광이 짓"
(출처 : 인터넷 신문 기사. 2024.12.25).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부정선거 규명'을 목적으로 결행(決行) 하셨던 '12·3'은 결연한 국헌 수호 의지의 실천으로서 찬사와 격려를 받아 마땅한 일 이도다!
단, 만에 하나, 부정선거가 엄섰는데도 있었닷고 착오를 일으켜가이고 사회적 혼란 등을 야기한 걸로 확인 된다몬, 그 때는 그 경위를 따져 가, 과오가 있는 경우, 그 과오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문책 할 수는 있겠으나, 결코 '내란'이랏고 볼 수는 없는 거랏고오오오!!!
'가까운,' 즉 '비근(卑近)'한 예를 제시 하자몬, 6·25 때 튀르키예 군이 한국군들을 중공군으로 오인 해 가 공격함으로서 아군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던 사실이 기록에 남아있닷고. 튀르키예 군이 일부러 한국군을 공격하지 않은 이상에야 반란군으로 볼 수는 엄서! 엄땃고!!! 킁!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의 계엄령 발동이 설사(設使)·설혹(設或) 부정선거 망상이 원인이었닷해도, '국토 참절이나 국헌 문란으로 폭동을 하지 않은 이상'에야 '내란 성립 불가'는 밍밍백백(명명백백·明明白白) 하다는 말이야. 킁!
고(故)로, 국회의 '내란 사유 탄핵 소추안 가결은 애당초 원천 무효'고 '헌재 을사8적(乙巳八賊)의 파면 결정은 결단코 승복(承服) 불가(不可)'인거라!
사정이 그러하므로, 리재며이 정부와 k-법원은 불법적으로 구금 되어있는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를 즉각
석방 하라!
석방 하라!
석방 하라!
공지(公知) :
계림팔도 자유민주 시민들의 상징인
'태극기-성조기 배지.'
단기(檀紀) 4,358년
불기(佛紀) 2,569년
서기(西紀)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윤석열 '진짜(!)' 대통령 궐위(闕位)
만(滿) '146일!'
부여 및 백제 예(濊)족 고구려 맥(貊)족, 일본 왜(倭)족, 중국 한(漢)족 등을 제외한 친애(親愛)하는 '조선(B.C. 2,333~B.C. 108) 및 신라 배달민족·빛의 자손들인 자유민주 시민~' 여러분!
무려 만(滿) '146일'씩이나 한국 대통령 '직위가 비었닷'하는 거슨, 즉 '궐위(闕位)'는 결코 예삿일이 아이시더!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 '단, 1시간, 1분도 에누리 없는(?) 766일 잔여 임기 임무 완수를 위한 복직 복권 운동, 즉 '나머지(레스트·Rest) 766' 운동 본부 본부장(?)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 애국 시민 와룡(臥龍) 슬로건(slogan) :
선거 부정 규명과
법치 정립(法治 正立) 및
사회 기강 확립으로
한반도 자유민주 완전 통일하고
다시금 온누리 환히 비추는
'동방의 등불' 되리라!!!
"♩♪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
저작권 표시 : Copyright 2025. 8. 28.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Alrights res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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