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이 과연 내란이냐 또는 불법이냐를 따짐에 있어가이고,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 즉 그 여부(與否)는,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의 국가 비상 사태 판단에 '근거'가 '한나(하나)라도 있었느냐'에 달린거랏고, 내는 생각 한닷고오오오!!! 두둥!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는 말이지, 선거 부정에 관련한 신빙성 있고, 결정적인 '특별 취급 정보(special intelligence. 줄이가이고 SI)'를 확보 하면스르, '이거슨, 국가 비상 사태가 맞닷하이!"라는 '((故)김영삼 전 대통령 억양으로)학~실한' 인식에 도달하게 된 듯 하데이!!! 킁!


물론, 파렴치한 반윤 세력은 12·3 "바로 그때," 즉 '당하(當下),' 국가 비상 사태가 아이였으이, 12·3은 내란이고 불법이랏고 처주끼지만,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스르 정보 기관 따위에서 보고 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있게(!)' 국가 비상 사태랏고 최종 정보 판단을 내렸다몬 말이여,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 즉 소위 '비상대권(非常大權) ' 범주 내에 속하는 합법적인 행동으로 규정 하고, 모름지기 존중 해야제?!


말이 나와서 말인데, 특히, 조갑제가 12·3의 원인이, 선거 부정이 존재한닷하는 '근거 엄는 망상(妄想)' 때문이었닷고 막무가내 폄훼 하던데, 조갑제! 당신이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어떤 정보를 입수 했는지 확인 해 봤어? 확인 해 봤냐고?! 킁! 알지도 모(못)하면서 함부로 처주끼지 마쇼!!! 만약, 국가 비상 사태라는 판단을 뒷받침 하는 그럴듯한 근거가 한(하)나라도 증거로서 제출 되몬, 그 때는 우얄긴데? 그래도 근거 엄는 선거 부정 망상(妄想)이 12·3의 원인이라굽쇼?! 할 말 있나?! 뭐,뭐랏고? "윤석열 측은, 선거 부정 근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몬 할 것이다."라굽쇼? 그래여?! 오야, 오냐! 어데 두고 보잣고!!! 킁! 


결어(結語)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2·3이 선거 부정 '망상(妄想)' 때문이었다는 조갑제 주장과 달리, 정보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 비상 사태'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랏해도 내란이요 불법이뇨? 글나?!


국가 비상 사태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의 몫은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고유권한일진대, 이재며이를 위시한 '반윤 역적 도당(反尹 逆賊 徒黨)'은, 당시에 대통령도 아니었던 것들이,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스르 '대통령의 책무(責務)'로 하신 일을 두고 와 '왈가왈부(曰可曰否)'요 '가타부타(可타否타)'고?! 킁! 


공지(公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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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인터넷).

계림팔도 자유민주 시민들의 상징인

 '태극기-성조기 배지.' 


단기(檀紀) 4,358년 

불기(佛紀) 2,569년 

서기(西紀)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윤석열 '진짜(!)' 대통령 궐위(闕位)

만(滿) '167일!'


부여 및 백제 예(濊)족 고구려 맥(貊)족, 일본 왜(倭)족, 중국 한(漢)족 등을 제외한 친애(親愛)하는  '조선(B.C. 2,333~B.C. 108) 및 신라 배달민족·빛의 자손들인 자유민주 시민~' 여러분!


무려 만(滿) '167일'씩이나 한국 대통령 '직위가 비었닷'하는 거슨, 즉 '궐위(闕位)'는 결코 예삿일이 아이시더!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 '단, 1시간, 1분도 에누리 없는(?) 766일 잔여 임기 임무 완수를 위한 복직  복권 운동, 즉 '나머지(레스트·Rest) 766' 운동 본부 본부장(?)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 애국 시민 와룡(臥龍) 슬로건(slogan) :


선거 부정 규명과

법치 정립(法治 正立) 및

사회 기강 확립으로

한반도 자유민주 완전 통일하고

다시금 온누리 환히 비추는

'동방의 등불' 되리라!!!



"♩♪내가 바로 기장, 아니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강사리(江沙里) 갈매기다~~~!♪♬" '강사 갈매기'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씀.


저작권 표시 : Copyright 2025. 9. 18. 경북 애국 시민 와룡(臥龍) Alrights rese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