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교사일은 여전히 하고있음? 내가 교장이면 좋게는 못볼듯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는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서 형선고가 확정되지마자 사표 수리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조차 없이 그 즉시 자동으로 공무원관계가 해소, 즉 쉽게 말해 짤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사립학교법이 당연퇴직 사유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교육학 교육심리학 다 배웠으면서 교사라는 새끼가 중학생 공개 고로시(진짜 죽임) 했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지...
이게 5년이나 걸렸네
자 형사 판결나왔으미까 민사 가야제
메류타켜로ㅠ류
만약 그런 일 있어도 그 교사는 죄책감은 안갖고 있겠지. 그런거에 죄책감 갖는건 기껏해야 고등학생 나이 이하 나이의 애들이나 반대상황 되었을 시고. 그런짓까지 한 교사라면 고작 그깟일 갖고 왜 하필 자살해서 자기 귀찮게 하냐 정도의 감상이겠지. - dc App
애초에 죄책감이나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있었으면 항소 상고 꾸역꾸역 하면서 5년 안 끌었음.
죄책감을 가졌든 말든 그 새끼 인생은 끝장난거 아니냐 사람 죽였다고 낙인 찍혀서 인간관계 파탄나고 교사로서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할텐데
저거 먼책이였음?
현자의 손자
씨발년이 날먹하려고 자율독서 했는데 책가지고 시비를걸어 사람을 죽이고도 징역 10월이야?
그래서 교사일은 여전히 하고있음? 내가 교장이면 좋게는 못볼듯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는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서 형선고가 확정되지마자 사표 수리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조차 없이 그 즉시 자동으로 공무원관계가 해소, 즉 쉽게 말해 짤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사립학교법이 당연퇴직 사유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교육학 교육심리학 다 배웠으면서 교사라는 새끼가 중학생 공개 고로시(진짜 죽임) 했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지...
이게 5년이나 걸렸네
자 형사 판결나왔으미까 민사 가야제
메류타켜로ㅠ류
만약 그런 일 있어도 그 교사는 죄책감은 안갖고 있겠지. 그런거에 죄책감 갖는건 기껏해야 고등학생 나이 이하 나이의 애들이나 반대상황 되었을 시고. 그런짓까지 한 교사라면 고작 그깟일 갖고 왜 하필 자살해서 자기 귀찮게 하냐 정도의 감상이겠지. - dc App
애초에 죄책감이나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있었으면 항소 상고 꾸역꾸역 하면서 5년 안 끌었음.
죄책감을 가졌든 말든 그 새끼 인생은 끝장난거 아니냐 사람 죽였다고 낙인 찍혀서 인간관계 파탄나고 교사로서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할텐데
저거 먼책이였음?
현자의 손자
씨발년이 날먹하려고 자율독서 했는데 책가지고 시비를걸어 사람을 죽이고도 징역 10월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