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잣대를 대기에 매우 어려워요.


좀 오래전이긴한데, 지적재산권법을 배울때 우연히 신세계가 딱 나왔죠. 영화를 좋아하는 나로선 보자마자 대부분의 플롯을 대부를 배낀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걸 무간도설정과 섞어놓으니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신세계가 표절 소송을 당하면 표절작으로 판명되냐고 물어봤더니, 플롯을 따라썼다고 해도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매우 애매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셨죠.


법적문제에서 순식간에 밝혀지는 표절은 플롯과 플롯묘사에 쓰이는 디테일이 전부 똑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플롯만 같은 경우에는 표절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즉, 1차창작을 넘어서 가공의 단계가 너무 많아지면 2차 창작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구조를 가져다 썼다고 해도 그것이 변화가 상당히 일어난 경우라면 결국 2차창작을 인정해서 표절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라고 봐야겠죠.


예를들어보죠.

즉, 조아라에서 흔히 이뤄지는 만화캐릭터 패러디를 누군가가 썼다고 합시다. 나루토라고합시다.

나루토이름 캐릭터 배경을 전부 가져다 쓰면 플롯이 조금 다르다고 해도 표절이되는겁니다.


그런데, 대략의 큰 줄기를 봅시다. 열등아가 노력을 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 와중에서 잘난 친구가 생기고 짝사랑하는 여자가 나타나고 어딘지 허술한 스승과 함께 어떤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적은 살벌한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런데 디테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 즉, 배경은 현대이고, 직업은 괴수사냥이고, 이들이 가지는 능력이 달라질 경우는 표절이 아니라 창작으로 인정해버립니다. 여기서 어디까지가 경계선이냐고 물으면, 대략 60%만 달라져도 그냥 다른 작품으로 인정해버립니다. 소설이니까, 더욱 그렇게 되는거죠.


따라서 그렇게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건 디테일이 내것이면, 플롯 한두개가 비슷해도 표절이라고 안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플롯의 길이인데, 사건충돌 6개가 똑같이 흘러가버리면, 슬슬 경계를 밟으려고 하는거죠. 여기에 디테일 몇 군대가 같아버리면 완벽한 표절로서 공개처형을 당하게됩니다. 순수한 창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작가들도 처음엔 독자였다가 이세계에 뛰어드는경우니..)조절하는건 작가몫이라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