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분들 중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로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줄 아는사람이 있음. 하지만 신고는 해야함. 안하면 일본의 로그 호라이즌 작가 처럼 탈세 취급 받을 수 있음
결론: 3.3% 원천징수 떼고 받고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 신고 할것 (직접할 시간에 글쓰는게 더 이득이면 세무서에 맡길것)
프리랜서는 보험 관련해서 폭탄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 매년 금액 변경될때 너무 높다 싶으면 항의 해봐라. 이건 좀 더 찾아봐야되는 내용이긴함.
건강 보험이 전년도 수입기준이라 14년에 4천 벌었는데 15년에 수입이 없었다 16년에 4천기준으로 나올 수 있음 (보험 놈들이 확인 안할 수도 있음)
세무서에 맡기면 얼마정도들어요?
세무서는 관공서고 니가 말하는 건 세무사다. 1년에 몇억씩 나오는 작가면 수수료도 높아지는데 보통은 그냥 비싸야 이삼십 수준에서 수임료 주면 됨. 그런데 정말 거지작가가 아니면 무조건 세무사 끼는게 좋다. 세금절약 >> 세무사 수임료임. 홈택스 하지마라.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서 30만원 환급받을거 세무사는 백만원 받아준다. 나 세무사협회에서 나온사람 아님. ;
다른 수입이 없이 공모전 당선해서 상금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받으신만큼 신고 하시면 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