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
저작권자 허락없이 2차창작으로 돈 벌면 빼박 불법임
동방(원작자가 기업이 하는거 아니면 다 허락)이라던가 오리지널이면 문제 없긴 한데 헬조센의 온리전은 그런게 없지?
2. 떡인지
음 성기 나오는 떡인지, 아동 나오는 떡인지 불법
이건 증거 확보하고 경찰만 부르면 됨
3. 세금
이건 좀 애매한데 존나 큰 규모 아니고서야 앵간하면 봐줌(합법은 아님)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증명할 요소가 필요할 듯
4. 대관처와의 계약
불법 행위는 안 하기로 대관처랑 계약했을 텐데 음 떡인지
1. 저작권 친고죄 부분은 비영리의 경우에만 한정. 영리적 목적에선 저작권자 외에도 "신고 가능" (제 제 136 조 ~ 제 138조 + 140조 이하 항목 참고)
00/ ㅇㅇ 그 이야기 한거 돈 안 벌면 친고죄라서 고소 안 당하면 합법인데 돈을 벌면 빼박
2. 성인지의 경우 단순 성인이면 처벌이 덜한데 문제는 아청법. 아청법의 경우 2D는 2조 5항의 구분때문에 미성년인지 아닌지 증명하기가 어려우므로 위험해지는거고...(AV는 등장 남&여 배우 프로필 제출하면 끝) ...작품 설정에 성인이거든요!!는 시전해봐야 안먹힘. 판단 주체가 판매&제작자가 아니라 판사&검사님.... 그리고 처벌 규정은 2조 11항 참고.
아청법 위반물은 구매자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나 2013년 대란이후 가이드라인(?)을 부산 경찰에서 제시할떄 AV배우 - 프로필 있으면 무관, 구매자 - 고의성이 없을 경우 해당 x란 언급이 있었고 때문에 "보관"만 안하면 처벌이 애매해지고 즉시 신고하면 무관 하단 인식이 퍼진거. 이부분에 대해선 개별 판단
세금의 경우 2015년 이전에 1년에 거래액 총 600만원 이하이거나 10회 이하일 경우 신고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2015년 활성화를 위해서 1년 제한을 1200만원 이하, 20회 이하로 확대 해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건 OR규정이라 1200만원을 넘어서거나 20회를 넘어서거나 둘중 하나면 넘겨도 신고 대상이 되는거고 두 조건을 안넘겼는지 여부는 판매자가 증명해야 한다는게 동인측이 겁나 불리한 이유.
그리고 도서 면세는 맞는데 그건 소비세 한정. 지금 동인계의 문제가 심의 부분인데 심의를 통과할려면 현재로선 개인 사업자 등록이라도 해야하는거고... 선정성,폭력성, 사상적 문제 부분을 패스하고 저작권을 넘겨서 심의 통과 하더라도 세금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물론 이건 나중에 세무사에게 맡기면 되겠지만 동인 입장에서 작은 액수는 아닐걸?
4. 대관처와의 계약에서 대관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위반 사실이 들어날 경우 대관 취소가 가능하다. 물론 대관처 멋대로 추소하는건 불가능이지만 이유를 속이고 대관한건 이미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되는 사유니깐. 그리고 공공 시설의 경우 "영리"가 허락되는건 보통 "공공성"을 가질 경우인데... 동인이 "공공성"을 가지나... 그럼 사설로 넘어가야하는데.. "위반 소지가 있는걸 인지"하고 대관 해줬다면 대관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모르고 대관해줬다고 하더라도 이게 누적되면 쉽지 않을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