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이것밖에 없다
처벌규정? 그딴거 없어. 그래서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고 한다.
-무엇이 악성민원인가?
폭행, 폭언, 성희롱, 공무방해가 목적인 민원 등
-처벌은 어떻게 하는가?
위에 있는 성희롱 악성민원 대처방법을 보자. 3회 이상 경고 후 그래도 지속될시 전화를 끊음. 이후 민원제기 불가. 이게 끝. 이는 다른 악성민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물론 민원인에게 성희롱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음)
-현실
세무서에선 악성민원 관련 처벌이 어려워 매우 고생이라 한다.
1줄요약: 니들 하는거 악성민원 아니고 맞더라도 경고 3번은 줄거니 그때 그만하면 됨 ㅅㄱ
포인트 (언어적)폭력이 존재해야 악성 민원인데 폭력 가한적 없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