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잘못 알고잇던건가
저작권은 친고죄 아님? 본인이 가만히 잇음 처벌못하지 않나
흑현(kurohyeon)
2016-07-31 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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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인제 아니라지 않나 개념글에서 본거같기도 하고
맞음. 그래서 저작권 찌른건 디지니뿐
흠 잘몰겟네
비친고야 - dc App
애들이 비친고죄라고 하더라 찾아보니 2차창작은 -팝콘
비친고 개념글봐라
영리활동을 하면 비친고죄가 됨. 베른협약에 의해서 조센은 일본의 저작권을 존중해줘야되고
친고죄 아님
2년전인가 친고죄에서 비친고로 바뀐다고 논란잇엇는데 비친고로 바뀜
제 136 조 ~ 제 138조, 140조 항목 보고 오면 이해 된다. 영리적 목적에 의한건 비친고. 비 영리적 목적으로 한 2차 창작은 친고.
념글 봐라
비친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