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opyright.or.kr/customer-center/faq/list.do?pageIndex=2&searchkeyword=해외&categorycode1=&portalcode=&counselfaqno=91
현재 비슷한 사례에 대한 한국 저작권 위원회 답변이다
이런 경우 변형하시려는 원작품은 명백히 저작물로 보호받는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먼저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허락없이 미술작품을 그대로 쓰실 경우도 문제지만 이를 변형하여 허락없이 이용하실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저작인격권(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등이 변경,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권리인 동일성유지권) 침해까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술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려면 먼저 권리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카소 작품 스타일의 인형제품에 '피카소'라는 이름을 붙여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과 상표권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안전한 사업을 위해서는 일단 이용하고자 하는 작품의 작가 또는 그 권리를 대행하는 측에 연락하셔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용의 구체적 내용과 이용범위 등을 논의하시고 이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ㅋ??? 일본작품이라도 저작권 관련 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거라 저쪽에서 확인하고 우리나라에 신고하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씀 ㅇㅋ?
이제 이걸로 분탕은 그만 치길 바람ㅋㅋㅋ
일본에서도 포켓몬 가지고 잡은적 있지 않나?
신경은 안쓰는데 인정한건 아니니깐 근데 분탕러는 인정하고 있다고 전제를 깔아두길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