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도기저장소) 댓글에 각도기 잃어버린놈들 보이는데
ㅇㅇㅁㅈ!(ksmark)
2016-07-31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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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2항
음모론같은거 쓰다 진술서쓰지말고 각자 각도기 조정 잘해라
우리가 아니라 쟤들이 쓰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