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는 실질소득 낮으면 안되고,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직접 신고해야하고,사업자등록은 말하는 갤럼들이 없어서 모르겠고떡인지만 못팔게하면 크린 행성정화되는걸로 봐야됨? 아니면 한계가 거기까지라는거?
전자 - dc App
근데, 아래 행갤러의 중간보고 보니까, 19금 아니면 돈이 안되나봄. 그외의 회지들은 재고가 남았다고 하는걸 보면, 왜 그리 19금에 목숨을 걸었는지 알꺼 같음
그 뭐라드라 통판 같은 경우엔 탈세로도 가능하다던데 ?
음란물 조지고, 메갈에 대한 사회의 올바른 인식, 그 후 웹툰계 정화를 시도 할 수 있을 듯 - dc App
앙 재고띠... ㅋㅋ 19가 잘 팔리나 보넹
탈세 넣을려면 규모 큰 행사정되야지..
동인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도서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음 그래서 저게 부가가치세 면세 되는 도서 인지 여부도 모르겠음 공무원들도 면세 도서 범위를 잘 모르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