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심사를 안받은 19금은 무조건 음란물이고
일반인은 등급심사권한이 없어서
3,4등급을 분류할수 없고
일반인이 자체적으로 붙힌 19금 딱지 역시
심사권한이 없는 사람의 딱지이기때문에 효력이 없어
무조건 불법 음란물이 된다는거냐?
등급심사를 안받은 19금은 무조건 음란물이고
일반인은 등급심사권한이 없어서
3,4등급을 분류할수 없고
일반인이 자체적으로 붙힌 19금 딱지 역시
심사권한이 없는 사람의 딱지이기때문에 효력이 없어
무조건 불법 음란물이 된다는거냐?
정확함
간행물위원회에 심의 받아야 하는데 심의 받을 책도 아니니 결론은 불법
ㅇㅇ 그러므로 최종적인 위법 판결은 판사가 가지게 되는거야
추가로 그걸 개인이 소장하면 문제 없지만 돈받고 파는 순간 불법음란물 반포가 되어서 철컹철컹임.
성인물은 에초에 정식출판사 통해서 나와야됨
지들끼리 만든 성인물은 그냥 음란물이지
이게 좀 법 자체가 애매한건 분명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불법이 정당화될수는 없는거지
ㅇㅇ 정확함
K마크 공인기관심사 거친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제품만들고 아 잘 만들었어 K마크 꾹 한다고 생각해봐라
아닌데? 걍 막말로 성기노출 묘사. 이게 음란이야. 판례상 개소리로 일반인이 보기에 꼴리면 음란인데 성기노출은 백방이거든ㅋ 김붙이는거 상관없이 노출하면 음란이야. 형법상 음란물로 걸리기때문에 출판물에 관한 법률은 뒷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