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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NO' 경기경찰청-경기도인쇄문화협회 MOU

경기지방경찰청과 경기도인쇄문화협회는 10일 오후 경기경찰청 2층 회의실에서 불법 음란전단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인쇄문화협회는 도내 회원사(회원 224명, 인쇄업소 2245곳) 자체적으로 업계 내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불법 음란물 의뢰인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건전한 인쇄물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불법 음란전단지 척결을 위해 불법 전단지 살포자뿐 아니라 제작자인 인쇄업자와 제작의뢰자(유흥업소·보도방 등)까지 철저히 수사해 성매매특별법 및 청소년보호법으로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음란전단지가 사회적 약자인 성폭력·묻지마 범죄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MOU를 체결했다"며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과 건전한 성문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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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회지가 아니라 전단지긴 하지만 어쨌든 음란물 의뢰인은 원래 경찰에 고발하는 게 맞다.

제작자인 인쇄업자와 제작의뢰자도 조지는 거 맞다.

안 된다는 사람들 반박 팩트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