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조(음화제조 등) 제 243조(음화반포)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쇄소도 충분히 ㅈ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거긴 현장을잡아야혀서힘들지않아? - dc App
공범으로 같이 ㅈ됨
어짜피 조사하다가 답하게 되면, 인쇄소가 망하게되어있어. 요즘 출판사 힘들어서 인쇄소 힘들어하시는데 냅둬.
인쇄소 힘들어하든 뭐든 준법정신 어디?
이 사태의 제3자인데 무조건 잡을건 아니지않아?
이건 범위가 너무 넓은거 같다고
사장들이 트윗질을 한것도 아니고
온리전이랑 다르게 인쇄소는 한 곳만 벌금떠도 나머지가 동인관련 취소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