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작요청이지만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뿐 


이 방법은 아닌것 같다 생각하면 비추먹여서 내려라




여자4의 개념글을 봤다.


그래 좋아 인쇄소를 조져보자. 근데 어떻게?


인쇄소를 조질려면 일단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




찍어내는 인쇄소와 시기를 알아야해


이번 온리전에서도 알수 있겠지만 무턱대고 신고한다고


만화에서처럼 경찰들이 문 까부시면서 들어가서 잡아 쳐넣는게 아니야


이번처럼 확실한 증거나 정황이 있어야 해.


찍어내는 인쇄소랑 시기를 알려면 내부고발자를 신고해 줘야해


이거 사실상 되게 힘들지... 그리고 인쇄소에다가 USB 파일로 갖다줘서 인쇄한다고 쳐도


인쇄소에선 파일 보관 안 할 가능성이 크고, 의뢰하는 사람이 자료 지워주세요 하면 증거를 찾기 어렵지


즉, 내부고발자의 소행으로 간다고 인쇄소를 물먹이기가 힘들다는 말이야.


하드까면 나오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큰 사안이나 확실한 증거나 됬을떄나


할 수 있지 경찰 멋대로 하드깔꺼야 뺴애액 못한단 말이야 귀찮아서 하지도 않을테고,


사실상 이 방법은 힘들다.




즉 그러면 어떻게 인쇄소를 조질거냐


바로 솔져 98과 같이 동인전을 조지면되는거다.


 제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하도 봐서 지겹지? 즉 이말은 제조 한 놈도 ㅈ된다는 거다.


근데 우리 형사아재들은 법알못이라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그니까 솔져98 처럼 일단 신고에 진술서 들어가면 경찰 아재한테


이러한 법이 있으니, 이 후에 이런 사태 없도록 잡혀간 놈한테 인쇄소 물어보셔서 인쇄소 쪽도 조져주세요 하는거야^^


200권 가량 찍어낸대매^^ 인쇄소가 과연 이걸 팔목적이나 유포의 목적을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을거고, 설사 잡아 떼어서 징계 먹지 않는다 쳐도, 분명 경찰쪽에선 경고를 줄 것이며


이 인쇄소는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신 받지 않는다. 아니 못하게 되는거지 2번의 용서는 없거든^^


즉 우리는 19떡인지를 못인쇄하게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지 멋대로 19음란물을 배포하는 동인전을 찾아서 조지고


경찰한테 잘 인수할때 "경찰 아재 이런법이 있는데,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인쇄소 물어보셔서 꼭 여기도 조져주세요"


하는 거다. 우린 신고 접수 후에 딱 이말 한마디만 더 해주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찰 아재들이 해주겠지, 이 방법이 먹힐지는 경찰아재들이 답변좀 줬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