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있지만 사자모욕죄는 없음
모욕죄에는 특정성이 필요해서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 모욕감을 느낄 일이 없기 때문
일베에서 김대중이나 노무현을 까도 고소당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마찬가지로 메갈에서 아무리 박정희,성재기 등을 욕해도 고소할 수 없음
사자명예훼손죄는 대상을 깎아내림으로써 유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함
단순한 욕설,패드립은 모욕으로 처리, 구체적인 사실적시(허위든 사실이든 상관없음) 대상에게 있었던 일이나 주변인을 끌어들이면 명예훼손
ex) 단원고 병신 빡대가리 새끼들ㅋㅋㅋ 잘뒤졌다ㅋㅋ 물고기밥ㅇㅈ? 어ㅇㅈ - 고소불가능
ex) 캬 세월호 오뎅국물 진한거 보소ㅋㅋㅋ 친구 먹었다 ㅍㅌㅊ? - 고소가능
뭔 차이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