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에서 원래 글을 길게 쓰면 안되니까 간단히 정리할게



출판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출판사고


출판사에서 출판할때는 심의를 거치고 ISBN번호와 기타 등등을 부여함


이 과정을 거친게 간행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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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업으로 하지 않는 자라도 취미로 출판을 할 수 있음


이걸 요즘에는 따로 독립출판이라고 칭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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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출판의 경우 당연히 출판사가 출판한게 아니니까 심의도 안 받고 ISBN번호도 없음


유일한 페널티는 일반서점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인 것 같네


독립출판 및 독립출판물 판매 자체는 합법임


그러니 이걸로 계속 걸고 넘어지지 마라. 시간낭비다.





지금 정리가 된 것처럼 음란물 제작(작가 및 인쇄소)과 음화 반포(작가)만이 걸 수 있는 법령이다


물론 어떤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더 쎄게 처벌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논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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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