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는 나무위키의 얌이 항목이고.
아래는 그중 동인지관련 소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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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동인활동 행적에 대한 논란
2012년 6월, 코알랄라 시즌5를 연재하는 도중에 과거 얌이 작가의 동인활동 시절, '미성년자에게 성인유무를 확인 하지 않은 채 BL 성인만화를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이에 대해 얌이 작가는 자신이 동인활동 시절 일부규정을 위반해 경고조치를 받은건 사실이나, 이 부분이 와전되어 미성년자에게 이 만화를 판매한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이 악의적으로 이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퍼트렸고, 결국 얌이 작가가 이들을 고소하여 2012년 10월, 승소하였다. 이후 2차 유포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되었다. 관련 소송은 2014년 4월에서야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다시금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 소문을 퍼트린 유포자중엔 2년 넘게 스토킹을 한 다중이도 있다는 충공깽적인 내용이 확인 되었다. 5개의 아이디를 돌려가며 열심히 헛소문을 퍼뜨린 악플러도 있고, 2개의 아이디를 사용한 경우도 2건이나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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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는데, 소송 내용이 '음란물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음란물 판매여부'를 다루는 것이었다면, 그 부분만 코알랄라작가의 승소인 듯 한데?
기소내용도 마찬가지고.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것에 대한 기소로 가면 달라지는 문제라는 이야기.
즉, 기소한 법조항 자체가 달랐고, 이번처럼 음란물 제작, 유포로 가면 빼박으로 생각됨.
올라라
날
아
올
라
라
정보는 개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