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보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7. 선고 2009가합81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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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인, 기자면 가능


2. 기자라고 해도 비방, 사실왜곡 목적은 안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