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를 찍어서 올릴 경우, 명예훼손+초상권 침해에 해당 될 수 있다.
그런데 보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다. 즉, 기자가 보도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할 때에나 면책이 가능하다는거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 목적이 아니라 사실을 보도 했다면 명예훼손도 성립 안되고...
니들이 말하는 비방 목적이 아니면 괜찮다! 라는 소리는 이 명예훼손에만 해당된다는 거다. 그나마도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 성립 된다는 소리도 있어서...이것도 기사로 나갈 때에나 해당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암튼 확실한건 초상권 침해의 면책은 기자가 기사 쓸 때에나 해당되는 거고 니들은 해당사항 없음이다.
http://weezzle.tistory.com/416
그리고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사진 찍는 것까지는 기자가 아니어도 상관 없는 것 같다.
다만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에 올리면 ㅈ 되는거고...
결론은 사진 찍은거는 기자한테 제보 할 때에나 보내고 다른데로 내돌리지 말라는 소리다.
나도 검색해서 찾은거라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 사실과 다른 부분 있으면 지적 바람.
애초에 마스크쓰는게 불법
마스크 끼고 신원파악도 불가능하게 나와서 초상권 운운하면 곤란하지 말입니닼ㅋㅋㅋ 근데 집시법에서 마스크 끼면 불법이라던데 사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