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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만약 경찰한테 작가 걸 때 인쇄소 얘기도 같이 하자 하는 새끼면 안봐도 된다.


인쇄소 찌르자는 새끼들 나처럼 오해할까봐 얘기하는데 아예 말도 꺼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념글에도 있지만 작가 걸면서 경찰한테


'이 사람이 음란물 제조 및 판매를 했는데 이걸 인쇄한 인쇄소도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끝내잔 얘기다.


니가 만약 우리가 직접 인쇄소를 찌르자는 새끼라면 생각을 해봐라.


일단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는 서로 연관돼 있다.


제243조(음화반포)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음화제조)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볼드 처리한 거 봐라.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는 형법 제243조의 경우에 한할때만 성립되는 거다.


쉽게 말해서 니혼자 딸칠라고 딸감만들고 이걸 반포, 판매, 임대, 전시만 안하면 안걸린다는 거다.


근데 말이다, 지금 온리전 가서 행갤럼들이 왜 고생하겠냐?


신고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거다.


증거 필요없이 그냥 될 일이었으면 민원만으로도 온리전 박살낼 수 있을텐데 왜 그랬겠냐?


니가 인쇄소를 243조랑 244조로 걸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근데 념글에 있는 댓글보면 알겠지만 인터넷에 표기된 주소랑 실제로 인쇄작업을 하는 장소랑 다르다.


근데 증거를 잡겠다고?


거기에 니가 증거를 잡을 방법은 내부고발자나 인쇄소에서 인쇄가 이뤄지고 있는, 혹은 작가와 인쇄소가 물건을 주고받는 경우를 이용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만약 니가 이 셋중에 하나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난 말리지 않겠다.


근데 이걸 못하면서 자꾸 우리가 직접 인쇄소 걸자는 얘기를 한다면 난 너를 분탕취급하겠다.



아니 씨발 그냥 경찰한테 슬쩍 팔밀이 하면 될 일을 굳이 판키워서 뭘 할 생각인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