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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조리돌림 목적만 아니면 초상권 면책된다고 잘못 알고 있어서 올린다.

시위대를 찍어서 올릴 경우, 명예훼손+초상권 침해에 해당 될 수 있다.

그런데 보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다. 즉, 기자가 보도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할 때에나 면책이 가능하다는거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방 목적이 아니라 사실을 보도 했다면 명예훼손도 성립 안되고...

니들이 말하는 비방 목적이 아니면 괜찮다! 라는 소리는 이 명예훼손에만 해당된다는 거다. 그나마도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 성립 된다는 소리도 있어서...이것도 기사로 나갈 때에나 해당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암튼 확실한건 초상권 침해의 면책은 기자가 기사 쓸 때에나 해당되는 거고 니들은 해당사항 없음이다.

http://weezzle.tistory.com/416

그리고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사진 찍는 것까지는 기자가 아니어도 상관 없는 것 같다.

다만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에 올리면 ㅈ 되는거고...

결론은 사진 찍은거는 기자한테 제보 할 때에나 보내고 다른데로 내돌리지 말라는 소리다.

나도 검색해서 찾은거라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 사실과 다른 부분 있으면 지적 바람.